근로 계약서와 근무시간
5조3교대 2013~2015년 8월까지 근무를 했씀니다 예)연봉:21000000만원 근로계약서 연봉 및 야간수당 따로지급함
4조3교대 2015년9월 근로계약서 작성 포괄임금 연봉:24000000만원 여기에는 야간수당이 포함됀거구요
2013~2015 까지는 그냥 연봉제인데요
2015년도 9월에 포괄로 됀건데요 <<<포괄을 언제껄루 계산해서 산정해야돼는건지요 ?
지금 위에 보신데로 21000000+야간수당 2600000 오른건 40만원 정도에요 이게 맛는건지요
교대제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015년 9월에 포괄임금제로 임금형태를 변경하였다면 변경된 임금내역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