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슬이 2015.10.23 16:10

기본급에 따른 연장수당, 야간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시급 6,600원으로 기본급 1,379,400원일 경우

연장은 150% 지급 / 야간은 50% 가산지급이라고 할시에

1번 방법 > 기본급 1,379,400 / 30일 * 8시간 * 150%

2번 방법 > 시급 6,600 * 150%

위 두가지 방법중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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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3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야간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된 휴일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 시간급 6,600원이 산출되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등 초과근로가 발생하면 해당 초과근로시간 ×6,600원×1.5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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