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0월 28일 수요일에 처음 출근해서 수 목 금 3일간 각 8시간씩 총 24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월~금 주 5일 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이구요

시급 6천원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1. 월 별로 시급 산정해서 지급받기로 하고, 10월에 일한 3일분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요

2. 한 달 만기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4대보험 등 보험료/세금은 임금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3.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지만 아르바이트 고용에 대한 문서는 내부적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본을 준다고 하네요

4. 이럴 때 3일간 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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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03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 지급되는 것인 만큼 3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귀하가 개근할 경우 수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해당 주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인사관리상 편할 것입니다.

    2.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무조건 작성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동법 처벌조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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