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dudrns 2016.03.07 16:16

안녕하세요.

퇴직일이 일요일인 경우에 퇴직일은 언제인지 문의 드립니다. 

일요일인지 아니면 그 이후 근무하는 날이 되는 건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2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다음날입니다.

    2. 다만 퇴사일을 정해 사용자와 합의했다면 해당일을 퇴사일로 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일요일에 출근하여 마지막으로 근로제공하였다면 퇴사일은 월요일이 됩니다.

    4. 그렇지 않고 실제 근로일 이후 돌아오는 주 일요일을 퇴사일로 사용자와 합의했다면 퇴사일은 일요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일 문의 2024.05.17 171
임금·퇴직금 3교대 퇴직일, 급여, 연차 적용문의드립니다 2023.09.01 363
임금·퇴직금 실질퇴직일이 퇴사서시점과 다를 때 어떻게 할까요? 1 2023.07.28 274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임의 변경 1 2022.03.02 1052
임금·퇴직금 퇴사일 이전에 입사일? 고용보험 문제관련 문의 1 2021.12.19 1065
임금·퇴직금 퇴직 후 금품 정산 관련 문의 1 2021.12.16 523
임금·퇴직금 퇴직 일자 회사 임의 조정 및 연차 발생 1 2021.02.10 814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계산과 연차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질문 1 2020.12.24 807
임금·퇴직금 연차 후 퇴사일 1 2020.12.12 1118
임금·퇴직금 18.12.19입사 20.11.30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 수당 문의. 1 2020.11.11 366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 날짜 및 임금 미지급 여쭙니다 1 2019.09.09 1103
임금·퇴직금 퇴직일 협의 1 2019.06.25 358
» 임금·퇴직금 퇴직일이 일요일인 경우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1 2016.03.07 3822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6.26 830
임금·퇴직금 퇴직서의 퇴직일자를 잘못 기입한것 같습니다. 1 2012.01.08 4817
임금·퇴직금 촉탁계약만료후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1 2011.11.15 6731
임금·퇴직금 no. 77546 관련 재문의 (퇴직일과 퇴직후 주휴일) 1 2011.05.16 21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불전의 퇴직일 기준은 퇴사일인가요? 퇴직금 정산제도 ... 1 2010.10.01 5748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09.08.14 2417
임금·퇴직금 퇴사일처리및 주휴수당 1 2009.08.14 4086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