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키 2016.03.14 10:53


생활쓰레기 운반등과 환경미화원으로 근무중이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일단 급여대장을 기초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통상임금에 미달된 임금체불액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2012년 6월부터 급여대장에 근속수당이 정근수당으로 바뀌고 몇가지 다른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을 다합하여 월소정근로시간인 209로 나누고자 하는데, 엑셀로 작성하여 청구하고자 하는데, 이럴경우 바뀐경우는 항목을 어떻게 추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르게 청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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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5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변경된 수당액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폐지된 수당액을 월 통상임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신설된 수당액을 포함시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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