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016년 12월 까지 기간을 정한 계약직을 채용하였습니다.
계약이 종료 된 후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동안에 근무했던 재직기간은 퇴직금을 지급기간에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현재는 단기간 계약직으로 계약되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2016년 7월 ~2016년 12월 까지 기간을 정한 계약직을 채용하였습니다.
계약이 종료 된 후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동안에 근무했던 재직기간은 퇴직금을 지급기간에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현재는 단기간 계약직으로 계약되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위촉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이전 경력 산정 부분에 대한 문의 드립... | 2024.03.20 | 189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 2024.02.21 | 3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23.06.07 | 171 | |
임금·퇴직금 | 알바생 연차 및 퇴직금 1 | 2020.12.24 | 789 | |
임금·퇴직금 | 사립대학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여부 1 | 2020.07.30 | 1146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무기계약직)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 1 | 2020.07.01 | 1207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후 퇴직금관련 1 | 2017.01.11 | 972 | |
» | 임금·퇴직금 | 단기간 계약직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지급기간 포함 ... 1 | 2016.08.26 | 1522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자 입사일자 1 | 2016.05.25 | 1386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임금인상 1 | 2015.10.23 | 524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문제, 재직증명서 1 | 2013.01.14 | 29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13.01.07 | 2022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및 퇴직금 인정 여부 1 | 2011.03.15 | 11181 |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하였더라도 한주 15시간이상 근로제공했으며 근로계약의 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계속근로년수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