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nene0900 2016.08.29 15:17

건설회사에서 1년 2개월간 근무한 신입 디자이너입니다.

2015년 7월 10일부터 2016년 8월31일까지 일할예정이고, 월급은 140만원을 받았습니다.

사는곳을 이전하게 되어 야근도 잦고 아침에 통근시간이 길어져

부득이하게 회사를 그만두고자 하는데 , 저희회사는 상여금은 물론 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계산해달라고 하니 136만원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이게 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못받은 상여금 연차 다 합해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원래 회사에서 그런것 자체가 없으면 퇴직금계산에서 제외되는것이 맞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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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0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일전 3개월 급여총액(기본급과 각종 초과근로수당 포함)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인 만큼 연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후 3개월분만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에 포함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귀하의 경우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귀하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재직일수를 구하시고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년 2개월 가량 근무했다면 재직일수는 약 425일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약 35일분(약 425일/365일×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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