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00 2017.01.04 11:50

2015년 5월 1일 입사 2015년 12월 31일 만근을 함으로써

회사내 규정에 따라 2016년 사용 연차 10개를 부여 하였습니다.

그럼 2016년 12월 31일 퇴사의 경우

2015년에 만근해 발생 한 10개 미사용 분만 지급해야하는지,

2015년에 만근해 발생한 10개 미사용분과 2016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만근으로 보고 15개 포함하여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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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6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년 5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출근하여 근로제공하고 그만뒀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은 2017년 1월 1일이 됩니다. 따라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 10일과 별개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2017년 1월 1일에 퇴사하면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퇴사와 동시에 이를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전 연차휴가 10일을 미사용했다면 총 2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5일분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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