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가울 2017.01.11 17:51

저는 99년도 입사하여 계약직에서 무기한 계약직을 거쳐 2014년 1월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규직3년만에 근속년수 10년이상인 직원들 위주로 희망퇴직이 있어 이번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희망퇴직 대상에는 포함되었으나 근무년수를 정규직 전환일로 산정하여 퇴직금 세율이 18%대로 계산되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일한것도 아닌데 퇴직소득세을 너무 과하게 내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경우 원래 입사일로 인정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9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가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제공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근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규직 전환 이후 기간만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세액신고를 하여 발생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2.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먼저 해당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제공한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인정받은 후 이후 이에 대해 근속기간에 대해 정정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3. 귀하의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정규직 전환 이후 기간과 연속하여 계속근로년수로 인정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업무에 대하여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경력을 인정받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귀하의 사업장 특성과 업무내용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4.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을 통해 추가정보를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위촉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이전 경력 산정 부분에 대한 문의 드립... 2024.03.20 189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2024.02.21 3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23.06.07 171
임금·퇴직금 알바생 연차 및 퇴직금 1 2020.12.24 789
임금·퇴직금 사립대학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20.07.30 1146
임금·퇴직금 정규직의 정규직전환(무기계약직)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 1 2020.07.01 1207
»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후 퇴직금관련 1 2017.01.11 972
임금·퇴직금 단기간 계약직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지급기간 포함 ... 1 2016.08.26 1522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자 입사일자 1 2016.05.25 1386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임금인상 1 2015.10.23 524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문제, 재직증명서 1 2013.01.14 297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3.01.07 2022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및 퇴직금 인정 여부 1 2011.03.15 1118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