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바뀌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현재 A하청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입사일은 201637일이구요.

 

201731일부로 제가 소속되어 있는 A하청업체가 다른 B하청업체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C원청에 문의해보니 고용승계에 관한 부분은 계약조항에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A하청업체와 계약했으니 A하청업체한테 문의하라고만 합니다.

 

A업체에 들어올 때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서(1년 계약직)에 싸인하고 들어왔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죠? 퇴직금 때문에 지금 버티면서 다니고 있는건데.. 쫌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6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A업체에서 B업체로 소속을 변경해 계속하여 C업체를 원청으로 근로제공을 하게 될 경우 1>인적물적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주만 바뀐 경우라면 당연히 전체 근로기간 모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 자체가 다른 경우라면 B업체가 귀하의 이전 A업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2024.05.16 104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시 일년 미만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4.02.05 411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계속근무자(동일현장), 1년미만 중도퇴사시 퇴직금 지급... 2023.08.29 1300
임금·퇴직금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2023.07.07 591
임금·퇴직금 회사 인수 합병 될 때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 1 2023.04.04 215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3.03.08 42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2023.02.20 930
임금·퇴직금 개인시설에서 법인시설로 전환후 근로자의 퇴직금 1 2022.11.07 372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관련 근로인정 및 퇴직금 1 2022.06.28 1435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장 이직 퇴직금 미지급 1 2021.05.24 1234
임금·퇴직금 회사 승계시 퇴직연금 전환방법 1 2021.02.17 1459
임금·퇴직금 직원 동의 없는 고용승계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9 606
임금·퇴직금 파견직 고용승계 관련 문의 2 2021.01.13 484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후 연차개정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속근로? 근... 2 2019.06.28 1529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급여 받으려면.. 1 2018.10.24 34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 1 2018.07.16 35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8.04.11 2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임금, 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2017.09.10 328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1 2017.07.10 414
» 임금·퇴직금 제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바뀌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 1 2017.01.15 1786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