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내려와 2017.02.22 15:19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해 보니 근로단속적으로 신고가 안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아야한다고 보는데요.
혹시 계산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물증만 없을 뿐, 별 사유없이 재계약이 안되는 경우 
근기법 40조를 근거로 제가 소송하면 현실적으로 무난히 승소할 수 있나요?


먼저드렸던 질문과 답변  ;  https://www.nodong.kr/qna/176010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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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7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단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1일 12시간의 근로시간중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총 21일에 대해 4시간×21일=84시간×0.5배=42시간의 연장근로 가산 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1주 8시간×4.34주= 35시간등 추가로 77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더해집니다.

    2. 기존의 28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시급 8,450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로가산 42시간×8,450원=354,900원과 주휴수당 295,750원을 추가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용사업주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별도로 전화나 문서, 통신등을 통해 귀하에 대해 취업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단순히 재계약이 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사용사업주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의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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