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온뒤 2017.03.13 16:25

음식점 조리사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도퇴사 후 월급일할계산이 잘 된 건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4대보험 미가입,보건증제출 안함(사장이 아예 쓰고,가입하고,제출하라는 말조차 없었음)

★근무기간 2016.11.14~2017.3.10

★월급230 만원 / 일요일휴무 구두계약함. 급여일은13일.

3.10(금)까지 일하기로 하고 퇴사 다음날 마지막월급(2.14~3.10 까지 25일 치) 192만원이 입금됐는데,

제가 보니 230/30*25(퇴사전까지 근무일수) 로 대략 계산한거같은데요.

2월은 28일 까지니 230/28*25 로 계산해서 2,053,571원이어야하지 않나요?(물론3월도 걸쳐있지만요)

3.11(토)~13(월)까지 이틀만 더 하면(3.12은 일요일 휴무)23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건데

왠지 부당한 계산같아서요.(별도의 월급계산방식을 얘기한거도 없고 문서로도 없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3 2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산정 기간이 매월 13일이고 이전달 14일부터 해당 월 13일까 근로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총일수 28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직일수 25일/28일×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려요. 1 2013.01.16 10434
임금·퇴직금 1년 미만(11개월) 계약직 채용 시 퇴직금 1 2020.02.21 1037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시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 2016.04.06 10335
임금·퇴직금 지각시 잔업수당 계산 방법 1 2021.12.06 10325
임금·퇴직금 계열사 겸직 처리 및 급여처우 관련 문의 1 2010.09.10 1031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여부 알려주세요..ㅜㅜ 1 2011.08.31 1029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0.10.19 10287
임금·퇴직금 임금체납 및 4대보험 미납과 혜택 1 2010.08.24 10274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0.07.05 10272
임금·퇴직금 결근공제시급여계산 1 2011.06.28 10250
임금·퇴직금 근로자 본인 외 타인명의 급여지급 시 (고용주 입장-궁금합니다.) 1 2014.12.26 10224
임금·퇴직금 임원의 범위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09.09.29 10217
임금·퇴직금 신입약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1 2012.04.01 1021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1 2011.11.12 10187
임금·퇴직금 격일제 주차원 및 야간경비원 급여 계산방법 1 2011.07.19 1018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시간외수당 및 근무시간 1 2011.04.28 1017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file 2015.02.07 10170
임금·퇴직금 첫월급의 일수계산 1 2011.11.01 10166
»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월급 일할계산 1 2017.03.13 10145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계산법 1 2018.05.17 10129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