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계속 밀려서 (현재 급여3개월분이상 못받음)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있어서 월세소득이 있습니다.
(백만원이 넘지만 대출받아 산거라 이것도 대출상환으로 쓰지를 못합니다.)
관련내용 찾아보니 2009년이라 새로 법개정이 된건지 최신자료가 없어 글 남깁니다.
이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요약 : 회사에서 임금체불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월세수익이 있슴.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무실과 종업원을 두고 부동산임대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