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00 2017.06.26 17:31

안녕하세요

휴직자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15년 군복무로 인한 휴직을 했고 이번 17년 6월 퇴직을 하였습니다.

복직을 하지않고 바로 퇴직하였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급여의 경우 휴직 전 삼개월로 하지만

최근 1년간 상여에 대해서는

휴직 전 1년간 상여로 봐야하는지

퇴직일 기준 1년간 상여로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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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8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전 3개월에 모두 포함되어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군복무로 인한 휴직돌입일 이전 3개월로 산정해야 하고 당연히 군복무로 인해 휴직에 돌입한 날로부터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어 12분의 33개월 전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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