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뮨이있어서 남깁니다
다음달 10월중 퇴직할 예정입니다.
노동법 상으로 추석연휴로 쉬게되는 9일간의 (10.1-10.9) 급여는 어떻게 산출될까요??
10월13일 퇴직예정이라면
13일치의 급여를 받게되나요?
아니면 연휴기간(10.1-10.9)을 제외한 4일간의 급여를 받게 되나요??
회사 규정 관계없이 상위법안으로 인해 결정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질뮨이있어서 남깁니다
다음달 10월중 퇴직할 예정입니다.
노동법 상으로 추석연휴로 쉬게되는 9일간의 (10.1-10.9) 급여는 어떻게 산출될까요??
10월13일 퇴직예정이라면
13일치의 급여를 받게되나요?
아니면 연휴기간(10.1-10.9)을 제외한 4일간의 급여를 받게 되나요??
회사 규정 관계없이 상위법안으로 인해 결정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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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