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이렇게 약자를 위해 좋은 일을 하시는 한국 노총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래와 같이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저 뿐만아니라 많은 퇴사자들이 진정을 넣어 퇴직금 및 임금체불에 관하여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래 진정서 검토하시어 임금체불청산을 받을수 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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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진정요지
미지급 수당의 청구 (연차수당 미지급, 그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 건 요청)
진정내용
1. 당사자 지위
진정인은 14.8.11 재입사하여 17.2월 중순 퇴사처리 된 근로자입니다.
2.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진정내용
- 미지급수당의 청구
2014.8월부터 주 5일, 9:00~18:00, 월185만원, 식권지급, 상여(명절 때 각 50만원씩 총 100만원) 및 퇴직금 별도를 근무조건으로 하여 재입사하였습니다.(11.4~14.2까지 같은 회사 다른 부서/사업자번호다름/소속에 근무하였습니다.)
서면계약서 교부가 아닌 구두로 계약하였습니다.
16.1월부터 부서 이동으로 인한 근무시간이 변경되었고(8:30~19:00) 그에 대한 추가근무수당에 대한 상세내용 및 수당지급도 없었습니다. 단, 16.9월부터 승진으로 인한 급여인상(월15만원) 월200만원 퇴사까지 적용되었습니다.(추가 계약서 없었음)
입사 후부터 퇴직 때까지 연차 사용은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주는 ‘연차는 없다‘라고만 하였습니다.
퇴직 후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주가 법망에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급여명세표는 조작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급여명세표는 입사계약 시 지급하기로 한 월급에 모든 수당이(초과 수당, 연차 수당 등) 포함되어 작성되었습니다.
저는 포함연봉제가 아닌 월급으로 계약하였고, 초과수당, 연차수당은 고정월급 외 근무환경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는 온라인교육업체로 근무시간이 명확한 업종입니다.
연차수당제도는 사업주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임의수당이 아니라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토록 하고 있는바, 사업주는 이를 이행치 않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입니다. 알면서 법망을 피해가려고 급여명세서를 조작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 14.9월~16.8월 <인상 전-명세서> 직책:대리
기본급:1,300,000 | 직책수당: 150,000 | 초과수당: 142,000 | 연차수당: 158,000 | |
자가운전: 0 | 식대: 100,000 | 기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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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총액 : 1,850,000원(세전) |
* 16.9월~17.6월 <인상 후-명세서> 직책/직급 : 팀장/과장
기본급:1,350,000 | 직책수당: 200,000 | 초과수당: 175,000 | 연차수당: 175,000 | |
자가운전: 0 | 식대: 100,000 | 기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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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총액 : 2,000,000원(세전) |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평균임금 지급으로 정하고 있는바, 연차수당을 역 추산하면 통상,평균급여를 계산 할 수 있습니다.
14.9월~16.8월 <인상 전> | 16.9월~17.6월 급여명세서 <인상 후> | ||
1년간 연차수당 | 158,000*12 = 1,896,000원 | 1년간 연차수당 | 175,000*12 = 2,100,000원 |
1일 통상임금(평균임금) | 1,896,000원/15개 = 126,400원 | 1일 통상임금(평균임금) | 2,100,000/15개 = 140,000원 |
역 추산) 평균 월급(1일 통상임금*30일) : 126,400원*30일 = 3,792,000원 | 역 추산) 평균 월급(1일 통상임금*30일) : 140,000원*30일 = 4,666,666원 |
위 내역으로 보시면 급여명세서가 잘못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포함, 초과수당..)
이에 따라 본인은 입사부터 퇴사까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에 따른 연차수당 반영이 된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한 임금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진정인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 건의 진정에 이르렀사오니 엄밀히 조사하시어 진정인이 위의 체불임금을 청산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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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진정서를 노동부에 넣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임금체불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더 알아봐야 할 것들이나, 준비할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위 내용은 제가 이것저것 사이트 보면서 특히 노동OK사이트를 여기저기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들이 많지만(주말근무, 야근..철야 등등)..연차수당은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너무 내용이 디테일하다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아님 비공개로..해주실수는 없는건지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