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KETME 2017.11.15 17:39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7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 등 각종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최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곧장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먼저 기간을 정하고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진정을 넣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기간내에 임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는 체불된 임금의 내역을 확인, 근거를 확보하시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꼭!!)단시간근로자 연차 갯수와 수당 1 2020.07.29 1109
임금·퇴직금 (만1년 +1일)까지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수당 청구 1 2021.10.30 311
임금·퇴직금 (명예퇴직)희망퇴직 수리를 거부하는 조직책임자에 대한 대처 및 ... 1 2022.03.21 1351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사용시 월급공제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 1 2022.03.16 5606
임금·퇴직금 (문의)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금액차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1 2013.12.20 427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0.10 822
임금·퇴직금 (알바)월급제 근무 급여지불방법 2009.03.13 3673
임금·퇴직금 (원하지않던)근무시간미달로 인한 임금 삭감 1 2019.09.03 668
임금·퇴직금 (장문)퇴직한회사 임금계산과 실업급여신청 및 신청 전 질문입니다. 1 2018.01.21 460
임금·퇴직금 (주)A가 (주)A와 개인사업자 B(A대표의 부인)로 분할 된 후 B에 ... 1 2011.07.07 2865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적용시점 2006.07.03 1109
임금·퇴직금 (하루4시간 근무근로자)연차수당 및 퇴직금문의 1 2013.02.15 11964
임금·퇴직금 ****실업팀운동선수 퇴직금관련문제 1 2012.12.06 4234
임금·퇴직금 ***급합니다..*** 1년단위 도급계약용역직원 퇴직금 지급 1 2016.01.13 2591
임금·퇴직금 *긴급*결근자 급여계산 1 2011.04.09 3066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월차 수당 및 초과 수당 1 2011.10.24 1629
임금·퇴직금 - 1 2010.04.29 1617
» 임금·퇴직금 - 1 2017.11.15 342
임금·퇴직금 ---- 2004.05.25 1393
임금·퇴직금 . 2004.02.02 6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