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휴업하고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히가 되었을때
적용기준은 어떤가요?
회사가 휴업하고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히가 되었을때
적용기준은 어떤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 2023.04.25 | 313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3.12.11 | 1040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1.10.16 | 131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 문의 1 | 2020.12.29 | 152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2.01.24 | 650 | |
임금·퇴직금 |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 2021.11.29 | 625 | |
임금·퇴직금 | 휴일 대체근무 임금 적용 건 | 2017.09.13 | 181 | |
임금·퇴직금 | 휴일 당직수당 근로에 대한 대가 이기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줘... 1 | 2019.12.26 | 621 | |
임금·퇴직금 | 휴일 급여 1 | 2011.03.05 | 2836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와 평일 휴무의 대체 여부 1 | 2018.02.08 | 4675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시 급여 계산 | 2021.08.19 | 293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때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수당 미지급이... 1 | 2022.05.25 | 621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직책변경 변경 직원 중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3.02.16 | 341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 2024.05.09 | 121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 2023.05.20 | 1090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1 | 2013.10.11 | 1023 | |
임금·퇴직금 | 휴일 24시간 근무 수당 및 유해작업 관련 1 | 2010.11.22 | 4813 | |
임금·퇴직금 | 휴인연장근로 기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 2020.08.20 | 68 | |
임금·퇴직금 | 휴업중 연차수당 발생분에 대하여 1 | 2009.06.05 | 1718 | |
» | 임금·퇴직금 | 휴업임금과 최저임금 1 | 2017.12.18 | 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