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krjobebe 2017.12.21 12:06

안녕하세요 저는 한 법인기업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2018년 부터 시급이 올라 기본급 책정을 다시 해야 하는데 


저희는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는데 비수기에는 토요일날 근무를 하지 않아요 


근무를 하지 않으면 월 ~금 하루9시간을 일해도 총 209시간이 넘질 않아요 


이럴경우 209시간에 맞춰 계산을 해야 하나요?ㅠㅠ 


저희가 하루에 1시간 점심시간 포함 총 10시간 근무를 하는데 한달 총 근무시간이 204시간이라고 하면 


기본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년에 시급에 맞춰서 ...


아직 지식이 많지 않고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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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소마신화전기 2017.12.25 19:10작성

    한달 209 시간이라는것은,

    1월~12월 중에서,

    언제는 28일있고, 다음달은 31일이 있고 , 어느달은 30일까지 있고 하는것처럼 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것을 평균시간으로 계산을 하였을때 209시간 이라는 것입니다.


    1월에는 1월 마지막날이 31일인데요 평일은 23일입니다.

    2월에는 28일이 2월의 마지막입니다.

    예를들어

    1월에 평일 8시간 주 40시간 만 계산한다 가정하에

    8시간씩 5일이면 40시간이니까..

    시급x184시간(23일 일8시간) = 기본급 이 되는게 아니라,

    시급 x 209시간(1~12월 월평균시간) = 기본급 이 되는것입니다.


    반대로, 2월일 경우 28일이 있는데요. 평일은 20일입니다.

    시급x160시간(평일 8시간 20일기준) = 기본급이 되는게 아니고,

    역시 시급x209시간(1~12월 월평균시간) = 기본급 이 되는것입니다.


    평균적인 시간이란것은, 평일이 적은날 긴날을 평균적인 시간을 나타냅니다.

    때문에, 평일이 20일이건 23일이건, 기본급은 시급x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는것입니다.

    참고로 209시간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질문자님의 해당기업은 9시간 하루에 일하시는걸로 말씀하셧는데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로시간이 초과되면 안됩니다.

    9*5 = 45시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하루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5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하루8시간, 주40시간)이 적용되며
    사업주와 합의하에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pakrjobebe 2017.12.27 11:05작성

    그러면 저희는 빨간 날 다 쉬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도 12개월 평균 209시간인건가요?


    ㅠ ㅠ 어쩌다가 인사를 맡게 되어 .. 너무 막막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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