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리 2017.12.21 17:45

주중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2일만   24시간 근무      ( 월요일,수요일 만 근무)  = 완전한 격일제 근무가 아님

주말 은 토일중에서   토요일만 24시간 근무

휴게시간(낮2시간 ,야간 4시간) 하루 18시간 근로

최저임금으로 계산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수당 산출 내역


기본급과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 시간과 연차수당 계산식과 급여가 얼마인지?

내년 직원 급여 책정해야 하는데 완전한 격일제도 아니고 어렵네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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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5 1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단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하루에 18시간, 토요일 포함 주3일 근로를 제공한다면
    1주 근로시간은 18시간*3일=54시간
    1주 연장근로가산은 10시간*3*0.5=15시간
    1주 야간근로가산은 4시간*3*0.5=6시간
    주휴일=8시간으로 총 54+15+6+8시간=83시간입니다.

    월 단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83시간*365/12/7=360.22시간입니다.
    기본급, 연장근로, 야간근로는 위의 계산식에 시급을 반영하면 되는데 시급을 얼마로 책정하신지 알수없어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다만 최저임금인 7,530원 이상 반영)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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