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krjobebe 2017.12.27 11:25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만약 저희쪽에서 하루 9시간 근무를 하는데 월~금

그렇게 되면 40시간(기본근무)+연장(5*1.5) *4.35주* 7530 원 맞나요?

이게 기본급이 되는게 맞나요?ㅠㅠ

그리고 저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하나요?ㅠㅠ 갑자기 인사를 맡게 되어 ㅠㅠ

너무 혼란스럽네요 ㅠㅠ주휴수당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ㅠㅠ

정확한 답변 기다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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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3: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시급을 바탕으로 월급을 계산할 경우 보통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통상근로자, 주40시간제에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경우는
    (40시간+주휴8시간)*4.34=약209시간입니다.
    여기에 연장근로는 주5시간*1.5*4.34주가 나오므로 32.55시간이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이에 209시간+32.55시간=241.55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최저임금인 7,530원*241.55=1,818,8715원의 월급으로 환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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