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lbia 2018.01.05 09:48

당 회사는 전월 26일-당월 25일자 급여를 당월 말일자에 지급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귀속월도 당월 지급월도 당월로 합니다.

그런데 12/29일자 퇴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남은 4일치 급여는 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9일자 퇴사자의4일치 급여는 2017년 소득인가요?2018년 소득인가요?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속  2018년 1월  지급 2018년 1월로 신고 하여야 하나요?

아님 귀속 2017년 12월 지급 2018년 12월로 넣어야 하나요?

그럼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5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세법상 소득의 귀속연도는 해당 소득의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2017년 근로에 대한 임금액의 지급시기를 유예한 것일뿐이기 때문에 해당 미지급분을 포함하여 재정산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례로 세법상 행정해석에 따르면 (서면 1-357)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지급확정된 연차수당이 익년도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를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연도로 해석한바 있습니다.


    저희 노동OK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일반에 대해 상담을 해 드리는 만큼 세법과 관련된 상담은 다소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교차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18.01.23 160
임금·퇴직금 일근직 근로자가 격일제 근로자 대체근무시 대체근무수당 지급 1 2018.01.23 14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1.23 120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로 일 8시간 초과로 발생되는 근무시간은 ... 1 2018.01.22 1562
임금·퇴직금 주3회 근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8.01.22 2019
임금·퇴직금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8.01.22 197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변경 관련 1 2018.01.22 1610
임금·퇴직금 퇴직전 최종3개월 평균임금 산정 1 2018.01.22 2835
임금·퇴직금 (장문)퇴직한회사 임금계산과 실업급여신청 및 신청 전 질문입니다. 1 2018.01.21 460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1 2018.01.21 44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1.20 222
임금·퇴직금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휴가는 유급3일을 부여한다. 이 때 개인... 1 2018.01.20 28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이 늘어도 총급여는 변동없는 이상한 계산법. 1 2018.01.20 1048
임금·퇴직금 4년 근속이지만 새로 계약 후 1년에서 하루가 빈다며 퇴직금을 주... 1 2018.01.19 1030
임금·퇴직금 적치 연차에 대한 회사규칙에 대한 의견문의드립니다. 1 2018.01.19 407
임금·퇴직금 밀린 연차수당 1 2018.01.18 8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시 형사처벌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01.18 81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1.18 34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 여부 1 2018.01.18 317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질문 1 2018.01.18 384
Board Pagination Prev 1 ...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