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u0614 2018.01.05 12:52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 주 4일 근무하는 경우 급여 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무조건 : 주 4일 근무 / 9시 - 21시 / 점심 1시간, 저녁 30분 휴게시간 입니다.


1. 기본급

주 4일 * 8시간 = 32시간

주휴수당 8시간 반영

=> 40시간 * 4.34 * 시급 7530원 = 1,307,208원


2. 연장수당

주 4일 * 2.5시간 = 10시간

=> 10시간 * 4.34 * 1.5 * 시급 7530원 = 490,203원


3. 총 급여 : 1,797,411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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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5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기본근로시간은 18시간×4=32시간×4.34=139시간이 나옵니다.

    주휴는 140시간 근로일 경우 8시간이기 때문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32시간/40시간×8시간= 6.4시간×4.34=28시간이 나옵니다.

     

    기본근로시간 139시간에 주휴 28시간을 더한 167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네요.

     

    여기에 11.5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2.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14일이면 10시간×한달 4.34=43.4시간×1.5(연장근로 가산)=65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이 167시간×7530=1,257,510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65시간×7,530=489,450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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