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공돌이 2018.01.06 12:44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1.1에 입사해서 2017.12.31 퇴사했는데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지,

또 직장에서 산재가 발생되어 2017.8.9 부터 2017.8.24 까지 3주간 병가 처리 되어 휴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늘 건강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8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산재승인을 통해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귀하의 산재에 대해 임의적으로 보상하고 병휴직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일종의 공상처리) 이 경우 산재에 따른 휴업으로 해석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병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해석하여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입사일인 2017.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하며 이를 2018.12.31.까지 미사용할 경우 2019.1.1.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합니다. 다만 귀하의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퇴사한 것인 만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이전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해당자만 임금인상 1 2018.01.09 211
임금·퇴직금 연차보상비가 없는 회사의 퇴직하면 연차보상비가 없나요? 1 2018.01.09 532
임금·퇴직금 골 아픈 연차계산 법 1 2018.01.09 454
임금·퇴직금 업무규정이 있는 5인미만사업장 근무/연차수당 문의 1 2018.01.09 66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 1 2018.01.09 395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이 맞게 지급돼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2018.01.08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8.01.08 475
임금·퇴직금 1년이상, 2년미만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방법 1 2018.01.08 198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이 상여금포함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1.08 10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 적용 시급 1 2018.01.08 859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위반 여부 1 2018.01.07 364
임금·퇴직금 사용자 변경과 주휴수당 퇴직금의 연결 1 2018.01.06 283
임금·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려요...ㅠㅠ 1 2018.01.06 9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퇴직금관련 1 2018.01.06 143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연차수당, 산재) 1 2018.01.06 413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1 2018.01.05 1778
임금·퇴직금 시급계산방법 1 2018.01.05 4072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1 2018.01.05 359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 문의 1 2018.01.05 828
임금·퇴직금 2017년 12월근태분 2018년 1월급여 원천세 신고및연말정산은? 1 2018.01.05 1848
Board Pagination Prev 1 ...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