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행복 2018.01.08 14:39

 2016년 11월 7일 입사, 2018년 1월 9일 퇴사 하는 직원에 대한 연차수당 산정 질문드립니다.

이 직원은 재직 기간동안 12개의 연차를 사용하셨습니다.

입사일 기준 산정시, 1년이상으로 발생연차 15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했을때

2016.11.07~2017.12.31 근무분에 대해 2017.01.01 연차 2개 발생, (15*55/365=2.3)  

2017.01.01~2017.12.31 근무분에 대해 2018.01.01 연차 15개 발생으로 총 16개 연차발생으로 정리 하는 것으로 해야 정확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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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2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2016.11.7. ~2017.11.6.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7.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2017.11.7.~2018.1.9.사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라면 2016.11.7.~12.31- 54/365×15= 3일의 연차휴가가 2017.1.1.에 발생됩니다.

     

    2017.1.1.~12.31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정상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거나 관행상 회계연도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총 1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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