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화이팅 2018.01.15 10:35

갑 과 을 회사 인건비 도급 계약시 인건비 산출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을회사 소속으로 갑회사에서 12년차 재직중인데 연봉 인상이  12년간 2천만원 밖에 되지않아

협상을 다시 하려고 하니 갑과의 계약이 변하지 않으면 안되다고 하여 공부하게되었습니다

1. 갑과 을 인건비 계약시   정해진 룰이 있나요?

예를 들어 초급기술자 1인당 1억씩 계약 했다고 했을때

이 계약금에 퇴직금  + 연차비 + 수당 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2. 제가 생각하기로는 1인 1억계약시

아래 항목으로 계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맞나요?

 - 인건비 40% : 기본급 + 상여금 + 퇴직금 + 연차비 + 보험 + 수당

 - 회사 60% : 운영비 + 수익 + 보험


요약하면 퇴직금, 연차비, 수당등을 회사에서 지급하는건지

갑회사 계약시 포함시켜야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2. 도급계약은 노동법에 기초한 계약이 아니므로 자세한 상담은 힘듭니다. 다만, 공공부문은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이라는 정부 지침이 있어서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자세한 상담은 어려우나 을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전액(퇴직금, 연차, 수당, 보험료 등)을 모두 원청에서 지급받는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대상 기준문의 1 2018.01.31 123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8.01.31 131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1.30 1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2018.01.30 295
임금·퇴직금 출장비 체불 및 출장비 미지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1 2018.01.30 987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문의(복격일제) 2018.01.29 511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 시기가 궁금합니다. 1 2018.01.29 1134
임금·퇴직금 자유직업 소득자 퇴직금 산정 기준 1 2018.01.29 603
임금·퇴직금 보조교사에서 정규교사로 재임용시 퇴직금산정기준(정규교사임용... 1 2018.01.29 1370
임금·퇴직금 사측의 일방적인 퇴직급여제도 설정 질의 2018.01.28 14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1.28 204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근무시 임금계산 3 2018.01.28 5159
임금·퇴직금 반강제 퇴사후 임금문제 1 2018.01.27 211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시임금은 1 2018.01.27 43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너무 급박해요..) 1 2018.01.26 235
임금·퇴직금 퇴사인센티브 1 2018.01.26 32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사기죄 성립에 대한 문의 2018.01.26 926
임금·퇴직금 노사 특별타결금 사무직 일부만 차등지급 1 2018.01.26 1939
임금·퇴직금 경비와 청소원의 연장수당은 과세인가요? 1 2018.01.25 7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좀 확인해 주세요. 1 2018.01.25 409
Board Pagination Prev 1 ...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