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수당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용역업체의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보안대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이 용역업체엔
보안/시설관리/청소 등의 직군들이 있으며 전부
한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안대원으로서 주주야야비휴. 로 일하고
있습니다. abc 세개조로 운영중이며 한조당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간 : 09:00~18:00
야간:18:00~ 다음날 09:00
입니다. 가령 1월1일 주간근무A조 야간근무B조
휴일인 조는C조. 이런식입니다.
. 휴게시간은 주간은 없고 야간에 2시간입니다. 야간휴게시간은 세명이 돌아가며 쉬고있습니다.
오늘 월급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아마 감단직 승인을 받았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적어드리면
기본급:1,666,960원
야간수당: 284,370원
연차수당: 93,820원
기타수당: 9,500원
총 합 : 2,054,650원 입니다.
여기에 월말 교통비+식대비: 148,000원을
지급 받습니다.
네이버검색엔 감단직도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다던데, 제가 적은 저 수당외엔 아무것도 적혀잇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인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2018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월급인상을 기대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