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계약직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쪽이 복지라서 대학내에 식당 운영에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학 식당에서 근무하는 조리원의 경우 1년을 계속근무하는 인원과 1년중 8개월(여름, 겨울방학 제외)일하는 인원이 있는데
둘다 일하신지 5년 이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시게 되면 1년 계속근무하신분은 관계가 없는데 1년중 8개월 일하시는 분은 퇴직금 산정을 1년 평균임금으로 하는건지
또 기간은 실제근무하신기간만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인정되는건지 궁금하네요
4대보험을 양쪽다 1년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8개월 일하시는분은 방학기간중에는 보수가 없고 4대보험 지원명목으로 월 20만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되시고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