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땅 2018.01.25 11:15

근무형태 : 주5일 + 월1회 토요휴무

근무형태 : 평일 9시간(연장1시간 포함), 토요 1회 휴무

근로시간 :월~금 08:30~18:30, 토 격주근무 08:30~13:00(평일1시간 및 격주 토 연장포함)

휴게시간 :월~금 13:00~14:00, 토요일 12:00~12:30

연봉 2400만원이면 통상임금 이 얼마나 되는건가요?? 7,630원 이 맞나요?

회사에서는 기본 209시간 연장 33시간 토요연장 20시간으로 계산해서 월급 2,000,000원/262시간 했던데...이게 맞나요?

아니면 2,000,000/209시간 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2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의 경우 임금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고정적, 일률적인 임금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휴일등에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이를 총근로시간을 산정했다면 그 총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해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는 262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남아있는 연차 계산 1 2018.12.12 381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8 2399
임금·퇴직금 식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2 20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휴임금미지불 1 2018.10.01 449
임금·퇴직금 1인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1 2018.10.01 824
임금·퇴직금 대학 근로생 주휴수당 및 퇴직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18.05.23 1516
임금·퇴직금 야비비 근무시 공휴일 근무 및 급여 계산법 문의 2018.04.21 1572
임금·퇴직금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8.04.18 35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1 2018.04.13 31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으로 인한 급여차이 발생 (최저임금 ... 1 2018.03.30 2733
임금·퇴직금 근로자 인정 여부와 임금 문제, 알려주세요. 2 2018.03.29 275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1 2018.03.26 141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75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시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18.02.09 7366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좀 확인해 주세요. 1 2018.01.25 40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1.18 34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의 해결방법 2017.12.29 156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1 2017.03.27 2668
임금·퇴직금 공고문과 다른 근무 조건으로 퇴사를 했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7.02.14 42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적합 여부 1 2017.02.13 2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