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이 2018.01.25 17:45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업종은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인데요,

경비원의 야간근로수당은 과세인가요?

청소원의 연장근로수당은 과세인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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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2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을 보면 근로제공을 통해 지급받는 모든 소득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입니다.
    아래의 소득세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과세소득의 경우 지면관계상 모두 다루지 못하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나 20만원 이내의 교통비, 월 10만원이하의 식대,  
    각종 보상금, 산재급여, 벽지수당, 취재수당 등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저희 상담은 노동상담에 국한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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