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야 2018.01.26 09:31

안녕하세요.

회사엔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구성은 생산직 및 과장까지만이구요..주 노조원들은 공장인원입니다.

차부장은 노조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입불가)


제가 일하는 곳은 공장쪽이 아니라 다른부문이구요..


이 부문은 노사협의체(노조가 아닌)가 운영되며 사원~과장까지 노사협의체 인원으로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공장의 생산직 및 사무직의 일부 (사원~과장)은 노조


타 부문의 사무직의 일부 (사원~과장)은 노사협의기구 소속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조가 협상권이 있어 임금 협상을 하였고

기본급 인상 얼마 및 노사타협특별타결금 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특별타결금은 일반적으로 사무직 생산직 부문을 가릴것 없이 정규직직원은 동일하게 지급 했었었는데요...


몆년전부터 특별타결금을 차별해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노조원 (생산직 + 일부사무직)과 타부문의 모든 노사협의기구인원 (일부사무직)은 동일하게 지급하고


위 두군데에 소속하고 싶어도 못 하는 차부장들은 훨씬적게 지급 하는거죠..(노조나 노사협의기구에 의하면 가입가능한 직책을 제한을 둬서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게 인사팀에서 미리 해놓음)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서요.


개인성과나 그 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별도로 있는거라서 개인성과에 따른 차등지급은 이해를 하지만...


저렇게 임단협에 따른 특별타결금은 차별 지급하는게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2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해당 조합원에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해서 노조법 제35조에 따르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단체협약에 비조합원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노조법상 강행규정이므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동종의 근로자라고 했을 때 통상 근로자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으나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직범위가 생산라인에 국한되어 있다면 사무직과 생산직을 별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특별타결금의 경우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이 아닌,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의 성격이고 업무성과와 상관없이 지급됐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가 필요할 듯 하고, 노사협의회에서 사무직의 일방적인 특별타결금 삭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시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18.02.09 72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2018.02.09 107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결근 시 임금 산출 문의 1 2018.02.08 3143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와 평일 휴무의 대체 여부 1 2018.02.08 46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1 2018.02.08 16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휴가기간에 포함여부 1 2018.02.08 3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1 2018.02.08 263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계약기간에 의해 지급되나요? 실제 일한 기간에따라 지... 1 2018.02.08 3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8.02.07 194
임금·퇴직금 정부 지원금 목적의 고의적인 임금 축소 신고 1 2018.02.06 43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 1 2018.02.06 156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급여 1 2018.02.06 4775
임금·퇴직금 퇴직금포함(DC형) 중도입사시 월급 문의 드립니다. 1 2018.02.06 778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가입 임원의 퇴직연금 1 2018.02.06 26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8.02.06 158
임금·퇴직금 3교대 휴게시간 및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06 150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 계약만료일 직전에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1 2018.02.06 922
임금·퇴직금 인수합병을 핑계로 근로계약기간 1년 이전에 퇴사를 강요할 경우... 1 2018.02.06 484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한 마이너스 연차 계산 1 2018.02.05 3203
임금·퇴직금 12월 월급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2018.02.05 458
Board Pagination Prev 1 ...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