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잉도넛츠 2018.01.26 14:51

퇴사를 이번 1월중에 했는데 작년 성과급이 퇴사를 했다고 기존 주기로 한 금액보다 감액이되었네요 반액감액도 아니고 기존금액에 30%만 주면서 직접와서 받아가라고하네요. (심지어현금도아님) 

성과급 관련 근로계약서에는 내용 없지만 서면공지는있었고요(금액지급시기 지급방법 다명시되어있음-17년도 성과관련 성과급을 1월에 얼마 월급에 지급하기로함) 공지된 서면 내용에는 퇴사하면 미지급이나 감액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도 그런내용없고요 

이럴경우 저는 기존금액을 다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연월차 미사용과 관련해서도 지급을 안하는데 이럴경우는 어째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3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성과급이 근로제공의 댓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판단될 경우,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감액지급했다면 이는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일시적인 사용자의 시혜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근로의 댓가로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인지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채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여타의 금품과 마찬가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청산(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시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18.02.09 730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2018.02.09 107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결근 시 임금 산출 문의 1 2018.02.08 3143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와 평일 휴무의 대체 여부 1 2018.02.08 46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1 2018.02.08 16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휴가기간에 포함여부 1 2018.02.08 3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1 2018.02.08 263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계약기간에 의해 지급되나요? 실제 일한 기간에따라 지... 1 2018.02.08 3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8.02.07 194
임금·퇴직금 정부 지원금 목적의 고의적인 임금 축소 신고 1 2018.02.06 43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 1 2018.02.06 156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급여 1 2018.02.06 4775
임금·퇴직금 퇴직금포함(DC형) 중도입사시 월급 문의 드립니다. 1 2018.02.06 778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가입 임원의 퇴직연금 1 2018.02.06 26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8.02.06 158
임금·퇴직금 3교대 휴게시간 및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06 150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 계약만료일 직전에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1 2018.02.06 922
임금·퇴직금 인수합병을 핑계로 근로계약기간 1년 이전에 퇴사를 강요할 경우... 1 2018.02.06 484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한 마이너스 연차 계산 1 2018.02.05 3203
임금·퇴직금 12월 월급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2018.02.05 458
Board Pagination Prev 1 ...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