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히 2018.01.28 02:05

안녕하세요 3조 2교대 근무했을때  임금 계산이 잘 맞는 것 같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현재 화학공장이구요 근무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일자 직군 근무형태 시작시간 종료시간 휴게시간 시간외 휴일 야간
2015-11-16(월)  월급제 3조2교대 야(한시적) 19:00 7:00 1 3   8
2015-11-17(화)  월급제 3조2교대 야(한시적) 19:00 7:00 1 3   8
2015-11-18(수)  월급제 3조2교대 휴무(한시적)       0   0
2015-11-19(목)  월급제 3조2교대 휴무(한시적)       0   0
2015-11-20(금)  월급제 3조2교대 주(한시적) 7:00 19:00 1 3   0
2015-11-21(토)  월급제 3조2교대 주(한시적) 7:00 19:00 1 3   0
2015-11-22(일)  월급제 3조2교대 주(한시적) 7:00 19:00 1 3   0
2015-11-23(월)  월급제 3조2교대 주(한시적) 7:00 19:00 1 3   0
2015-11-24(화)  월급제 3조2교대 휴무(한시적)       0   0
2015-11-25(수)  월급제 3조2교대 휴무(한시적)       0   0
2015-11-26(목)  월급제 3조2교대 야(한시적) 19:00 7:00 1 3   8
2015-11-27(금)  월급제 3조2교대 야(한시적) 19:00 7:00 1 3   8
2015-11-28(토)  월급제 3조2교대 야(한시적) 19:00 7:00 1 3   8
2015-11-29(일)  월급제 3조2교대 야(한시적) 19:00 7:00 1 3   8
2015-11-30(월)  월급제 3조2교대 휴무(한시적)       0   0
2015-12-01(화)  월급제 3조2교대 휴무(한시적)       0   0
2015-12-02(수)  월급제 3조2교대 주(한시적) 7:00 19:00 1 3   0
2015-12-03(목)  월급제 3조2교대 주(한시적) 7:00 19:00 1 3   0
2015-12-04(금)  월급제 3조2교대 주(한시적) 7:00 19:00 1 3   0
2015-12-05(토)  월급제 3조2교대 주(한시적) 7:00 19:00 1 3   0
2015-12-06(일)  월급제 3조2교대 휴무(한시적)       0   0
2015-12-07(월)  월급제 3조2교대 휴무(한시적)       0   0
2015-12-08(화)  월급제 3조2교대 야(한시적) 19:00 7:00 1 3   8
2015-12-09(수)  월급제 3조2교대 야(한시적) 19:00 7:00 1 3   8
2015-12-10(목)  월급제 3조2교대 야(한시적) 19:00 7:00 1 3   8
2015-12-11(금)  월급제 3조2교대 야(한시적) 19:00 7:00 1 3   8
2015-12-12(토)  월급제 3조2교대 휴무(한시적)       0   0
2015-12-13(일)  월급제 3조2교대 휴무(한시적)       0   0
2015-12-14(월)  월급제 3조2교대 주(한시적) 7:00 19:00 1 3   0
2015-12-15(화)  월급제 3조2교대 주(한시적) 7:00 19:00 1 3   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를 종합하면

교대조 근무 실근무 근무 실근무 시간외 휴일 야간 추가
대상 일수 대상 시간
일수   시간   시간외 휴일 야간
3조2교대 A(한시) 20 20 240 380 60 0 6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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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총액 2,502,016
 
기본급 560,390
직능기초급 602,540
직능가급 6,300
중식비 125,000
교대수당 67,815
지정휴무일근무수당 177,658
야간수당 296,096
연장수당 666,217
통상임금 1,362,045
연장 60
휴일연장 0
야간 80
휴일 0
소정근로시간 184
(주5일기준)

급여는 위와 같은데 시급을 7400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부탁드립니다. 

연장과 야간수당이 적게 나온거 같습니다.

12시간의 근무 중 휴게시간이 1시간 들어가 있지만 야간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들어가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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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8.03.14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의 12일을 주기로 교대가 변화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과 야간근로가산수당을 계산해보면
    1교대주기당 연장근로는 
    주간의 경우 3시간*4일, 야간의 경우 3시간*4일이 발생하므로
    1.월 연장근로가산시간은 (12+12)*365/12/12 교대주기*50%=30.41시간
    2. 월 야간근로가산시간은 (32+0)*365/12/12 교대주기*50%=40.55시간이 나옵니다.

    이 가산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연장/야간근로가산수당이 나오므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모히 2018.03.14 14:52작성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야간의 경우 22시이후의 3시간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다 해당되는거죠?
    만약 대근을 들어갔다면 50%가산에 야간 연장 해서 총 150% 가산이 되는거죠?
  • 상담소 2018.03.14 16:12작성

    야간과 연장근로가 중복된다면 중복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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