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1.1일 입사 17.12.31 퇴사했습니다.
받아오던 급여는
기본급 1,421,200
식대보조 90,000
약정연장근로수당 225,800
회의행사수당 39,000
연차수당 65,000 으로 매월 야근없이 동일하고
식대보조는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 되고 연차수당은 연차 사용시 시간만큼 차감되는 형식이였습니다
퇴직 명세서를 받아보니
8월, 9월, 10월 급여 평균으로 합계를 내었는데
8월 기본급 1,421,200
제수당 이라는 명목에 173,800원으로 기존 약정연장근로수당에서 제가 사용한 연차사용 -52,000으로 적용을 하였네요
식대보조와 회의행사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9월은 기본급 1,421,200에 제수당 225,800 (연차사용 없었음)
10월 기본급 1,421,200 제수당 199,800 으로 연차 -26,000 적용
11월, 12월 마찬가지입니다.
궁금한점은 회의수당이나 연차수당, 식대보조금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연차수당은 산정되지 않는데 약정근로수당에서 사용 연차비를 차감해서 정산하는것은 맞는것인지요?
차감할거면 연차수당 65000을 포함시키고 차감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