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eed 2018.02.02 11:30

직장에서 인사총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국가보조사업을 운영하는 곳이고, 급여는 호봉에 따라 정해진 기본급+특근수당+가족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되어 있는데,

이전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급량비 10만원을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인수인계시 답변 받기를 10만원을 더 준건 아니고 전체급여에서 비과세로 제외만 해주고

모든 급여신고(4대보험, 연말정산 등)시에 비과세를 제외하고 지급금액을 신고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계속 진행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총액의 변동 없이 실제 10만원의 급양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제외하였다는 의미인가요? 급양비는 식비의 일종으로 세법상 비과세 항목이 될 것입니다. 이는 세법상의 문제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통보에 대한 대처 1 2018.02.26 2335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 1 2018.02.26 1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방법 질문이요~ 1 2018.02.26 98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1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금 받고 싶어요. 1 2018.02.26 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 연봉일때 중도퇴사시 퇴직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2.26 8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체 과다공제로 인한 환급 1 2018.02.26 377
임금·퇴직금 임금상담이요ㅠ 1 2018.02.26 11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 중에 1 2018.02.24 656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 1 2018.02.24 6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8.02.24 2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데 회사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1 2018.02.23 202
임금·퇴직금 카페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지불관련 1 2018.02.23 283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8.02.23 143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에 대해알고 십습니다. 1 2018.02.23 134
임금·퇴직금 야간/휴일 수당계산좀 확인해 주세요. 1 2018.02.23 4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2018.02.23 138
임금·퇴직금 임금항목 변경시 임금인상관련 청취확인서? 동의서 여부가 궁금합... 1 2018.02.23 68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2.23 9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3 166
Board Pagination Prev 1 ...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