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18.02.02 18:00

월 300만원씩 급여가 나가고 있었고  1월중에 3/1일부로 해고 임을 통보를 했습니다. 해고수당을 받고 2/1일자로 퇴사 하기로 하여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1월 급여에 합산하여 600만원을 지급하고 2/1일부로 퇴사 신고를 했습니다. 직전3개월 산정할때 300+300+300 해서 900만원을 하면 되는지  

300+300+600해서 1200만원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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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예고 의무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라 보기 어려우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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