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는 퇴직금포함(DC형)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퇴직금포함 연봉 2700만원으로 중도입사 2017년 02월 05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3월에 지급받게될 급여는 어떻게 계산될지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는 퇴직금포함(DC형)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퇴직금포함 연봉 2700만원으로 중도입사 2017년 02월 05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3월에 지급받게될 급여는 어떻게 계산될지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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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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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0조①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액 2700만원에는 기본임금 X와 X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2700만원을 13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따라서 2017년 2월 5일에 입사했다면 3월에 지급받는 임금은 2,076,923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