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비디움 2018.02.07 09:01

입사일자 : 2013년 11월11일

 기준일은 회계년도 기 12/31일 기준으로 통일하였습니다.

14년부터 매해년 발생되는 연차일수 모두 소진. 그해에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는 수당으로 지급함.

18.02.14 퇴사 날짜입니다.

이럴경우 18년도 미사용한 연차일수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의무입니까?

연차수당의 개념은 전년도 80%이상 근무를 했을경우 다음해에 발생되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궁금한건 14년부터 연차를 사용했는데 다음해 연차수당을 당겨 썼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18.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해당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해당연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60조의 규정을 들어 2018.1.1.~2.14 사이 기간에 대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오해하실수 있는데 이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1.1.~12.31사이 1년을 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휴직등의 이유로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을 출근할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이후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1 2018.02.27 10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및 경력증명서 1 2018.02.27 1516
임금·퇴직금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18.02.27 137
임금·퇴직금 한 사무실 두 법인 임금은 어떻게 되는거죠? 근로계약법 위반 여... 1 2018.02.27 144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법 2 2018.02.27 371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2.27 13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1 2018.02.27 28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자에 대한 평균연차 산출 방법 문의 1 2018.02.27 272
임금·퇴직금 통상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7 67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8.02.27 132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계산하는데 1 2018.02.27 404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 적용여부 1 2018.02.27 371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통보에 대한 대처 1 2018.02.26 2335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 1 2018.02.26 1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방법 질문이요~ 1 2018.02.26 98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1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금 받고 싶어요. 1 2018.02.26 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 연봉일때 중도퇴사시 퇴직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2.26 8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체 과다공제로 인한 환급 1 2018.02.26 377
임금·퇴직금 임금상담이요ㅠ 1 2018.02.26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