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윤맘 2018.02.09 15:02

직원급여입니다.

총급여 \1,666,667 [ 기본급 1,576,667  식대 \90,000 ]

1월달에 2일을 무급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계산 1 ]


최저임금 계산시 식대는 산입하지 않으므로


시급은 1,576,667 / 209시간 = \7,544

1일 일당은  \7,544 * 8h = \60,350

2일 일당은 \60,350 * 2 = \120,700


1. 주휴수당 지급시 급여는?   2일것만 공제하면 되므로

    \1,576,667 + \90,000,- \120,700 = \1,545,967 [ 세전]    


2. 주휴수당 미지급시 급여는? 2일 무급하고 하루 주휴공제하면 되므로 [ 총3일 공제]

    \1,576,667 + \90,000,- \181,050 = \1,485,617[ 세전]    



계산2 ]

아니면 총급여를 1달 총일수로 나눠서 하루일당이 나오면 그걸로 계산하면 되나요?


하루일당 1,666,667 / 31일 = 53,763

2일 일당은 \53,763* 2 = \107,526


1. 주휴수당 지급시 급여는?   2일것만 공제하면 되므로

    \1,666,667 - \107,526= \1,559,141[ 세전]    


2. 주휴수당 미지급시 급여는? 2일 무급하고 하루 주휴공제하면 되므로 [ 총3일 공제]

    \1,666,667 - \161,289= \1,505,378[ 세전]    


계산 1과 2가 너무 달라서요

둘중에 어떤게 맞는지요? 아님 둘다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8 19: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결근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결근일의 1일 통상임금과 주휴수당 일액을 월급여에서 제외하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급여액중 기본급과 식대 모두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 월 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8시간을 곱하여 무급병가에 따른 2일분과 주휴수당액 1일분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가를 낼 경우 입원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11.03 40186
임금·퇴직금 병가시 공제일수와 급여 계산방법 1 2021.03.09 13238
»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시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18.02.09 7370
임금·퇴직금 [병가사용에 따른] 월급 일할계산 내역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4.07 7101
임금·퇴직금 유급휴직(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5.25 7073
임금·퇴직금 병가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1 2019.07.02 6636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포함 범위 1 2015.05.12 6217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사용시 월급공제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 1 2022.03.16 5537
임금·퇴직금 밀린 급여랑 병가에 따른 급여처리? 1 2011.07.12 5311
임금·퇴직금 병가시 퇴직연금 지급은 1 2011.10.25 4484
임금·퇴직금 병가 사용 시 급여 2022.11.15 4356
임금·퇴직금 병가 만료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2.08.17 4113
임금·퇴직금 병가 후 퇴직금관련 1 2012.10.25 4047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해고와 병가 날 급여와 실업급여 1 2015.08.28 3657
임금·퇴직금 개인사정의 당일퇴직 퇴직금문의 1 2012.02.02 3611
임금·퇴직금 병가시 급여계산 1 2022.12.01 3494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후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0.09.18 3469
임금·퇴직금 병가(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2022.12.12 32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간 안에 휴직 기간이 포함 되어 있을 경우 퇴직금 ... 1 2012.02.27 3237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결근 시 임금 산출 문의 1 2018.02.08 31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