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영 2018.02.13 12:17

안녕하세요

퇴직급여 확정기여형 부담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확정기여형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이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임금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다니는 회사는 회사와 합의한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늦은시간 퇴근할경우

시간에 따른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을 임금으로 보아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장기 해외출장자에게 지급되는 일비 외에 90일을 초과하여 출장을 갈경우
일 체재비를 2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2배로 지급하는 일비에 대하여

임금으로 볼 수 잇는지 문의드립니다.

1. 교통비
2. 일비 외에 기간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2배에 해당하는 일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근로기준법2조에 의하여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즉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 9455934, 1995.5.1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외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동 해외체재비의 성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해당 금품이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2조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을 참고한 견해입니다.

     

    교통비의 경우 실제 소요되는 차비등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면 이는 초과근로제공에 따른 수당의 성격이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8.03.03 662
임금·퇴직금 공상 및 병가처리 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여부. 1 2018.03.03 4336
임금·퇴직금 인력파견업체 소속으로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2018.03.02 250
임금·퇴직금 임금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2018.03.02 252
임금·퇴직금 년차 문의 2 2018.03.02 1261
임금·퇴직금 사무실 보증금 가압류 후 건물주가 사업주에게 보증금 지급된 것... 1 2018.03.02 5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3.02 168
임금·퇴직금 임신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퇴직금 문의 1 2018.03.02 120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8.03.02 32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18.03.01 80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해당퇴는 임금과 상여는 1 2018.03.01 505
임금·퇴직금 급여 상승분 적용 범위 및 시기 문의 1 2018.03.01 280
임금·퇴직금 고용인이 직원의 연말정산에 보험료 및 소득세 기재를 하지 않아... 1 2018.03.01 2357
임금·퇴직금 야간 근로 수당 문의 1 2018.02.28 258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 1 2018.02.28 1211
임금·퇴직금 기본급 문의 1 2018.02.28 157
임금·퇴직금 임금상정문의 1 2018.02.28 89
임금·퇴직금 환경미화원 임금계산 1 2018.02.28 10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조정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2.28 42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8 154
Board Pagination Prev 1 ...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