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영 2018.02.23 17:49

평창올림픽으로 강릉선수촌 앞 레스토랑, 스낵바, 평창경기장 앞 펍을 운영하는 회사에 아르바이트 레스토랑(주방보조)로 들어갔었습니다.

공고시에 시급 8000원, 숙식제공, 9~18시 근무, 주5일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픈전에 업무를 도와줄 수 있냐는 말에 먼저 도착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업무소개, 급여 및 시간 협의,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도착한 시점부터 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첫날 15~19 (4h), 둘째 날 7.30~23.30 (16h), 셋째 날 12~23.40 (11h40m), 넷째 날 8~23.30 (15h30m), 다섯째 날 6.45~10 (3h15m)을 근무하였습니다.

막상 일해보니 업무는 숙박업 침대시트 교체, 레스토랑 및 스낵바 청소, 타국 선수 조식준비, 주문한 테이블, 의자 개봉 및 세팅 이삿짐센터와 같은 일 등 식사는 사장님이 배고프면 식당에서 먹고 아니면 저희가 김밥을 사먹는 구조에 퇴근시간은 조식을 준비하는 업무치고 너무 늦게 퇴근하였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다섯째 날 그만두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 따로 체크해놓은 시간(업무카톡방)을 이용해 그동안 일한 시간을 정산하여 보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 생각하여 주휴수당 64,000원을 포함해 총 485,976원의 임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14일째 되는날에 맞춰 424,976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을 원래 받지 못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지급을 받으려면 어떤식으로 법률과 더불어 설명을하고 요청을 해야할까요?

말이 길었지만 윗말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을 위해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어집니다.

    대전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황이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1주간 근로계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5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에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상황으로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 볼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외주 하청 근로자 퇴직금 계산 1 2018.03.04 544
임금·퇴직금 격일제 월급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8.03.03 181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8.03.03 655
임금·퇴직금 공상 및 병가처리 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여부. 1 2018.03.03 4291
임금·퇴직금 인력파견업체 소속으로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2018.03.02 248
임금·퇴직금 임금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2018.03.02 250
임금·퇴직금 년차 문의 2 2018.03.02 1261
임금·퇴직금 사무실 보증금 가압류 후 건물주가 사업주에게 보증금 지급된 것... 1 2018.03.02 51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3.02 168
임금·퇴직금 임신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퇴직금 문의 1 2018.03.02 120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8.03.02 32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18.03.01 80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해당퇴는 임금과 상여는 1 2018.03.01 499
임금·퇴직금 급여 상승분 적용 범위 및 시기 문의 1 2018.03.01 277
임금·퇴직금 고용인이 직원의 연말정산에 보험료 및 소득세 기재를 하지 않아... 1 2018.03.01 2337
임금·퇴직금 야간 근로 수당 문의 1 2018.02.28 258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 1 2018.02.28 1211
임금·퇴직금 기본급 문의 1 2018.02.28 157
임금·퇴직금 임금상정문의 1 2018.02.28 89
임금·퇴직금 환경미화원 임금계산 1 2018.02.28 1089
Board Pagination Prev 1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