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똑 2018.02.24 19:28

저는 본사가 운영하는 한 지점에서 1년넘게 일을 하고있습니다. 전 지점 총인원은 100명은 넘고 제가 속해있는 지점인원은 점장 1명 계약직직원2명 알바3명 입니다. 여기서 저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지금 저희 회사는 1.2차 부도가 난상태이며 저희 지점 운영은 5월까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초에는 점장직급까지 임금지연 발생, 말에 직원까지 임금지연발생, 2018년 2월 알바생(단기포함)까지 임금지연이 발생되었고 사원급이상은 아직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점장, 계약직직원 1명 알바1명 총 6명 중 3명이 2월 퇴사확정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를 살펴보니,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가 포함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때말하는 사업장이 운영하는 본사를 말하는건지 제가 실질적으로 속해있는 지점을 뜻하는건지 그래서 저는 실업급여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와 사업자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경우에도 실업급여대상자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가능한지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이라는 말은 어떤부분을 뜻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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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2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귀하의 지점이 본사와 지휘감독을 받으며 인적·물적으로 종속된 공간이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수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실업인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금체불이 발생되고 있다 하셨는데 이직전(즉 퇴사일)1년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는 것은 꼭 연속하여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이를 활용하여 실업인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가령, 근로조건, 작업환경 등이 열악하고 관련 법령에 심하게 위반되어 이직하는 경우등을 말하는데, 2할 미만의 근로조건 저하나 3할 미만의 임금체불,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의 70~90%만 지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이직전 1년 동안에 상당기간(6개월)발생하여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객관적으로 라는 말의 의미는 증명가능한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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