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카운터알바하그있습니다
최저라도 달라고하는데 바라지 말라하네요..
현재 24일근무했습니다
제 근무환경은 오후6시에가서 다음날오후 6시에퇴근입니다 12시간근무중 휴식시간 40분가량이고요
토일 싹다 출근하고 일주일에 목요일하루 쉬는 주6일근무했습니다.
24일간 토,일 근무는 총8회했습니다
최저임금,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다받으려고 합니다. 전 얼마받을수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랑 4대보험마저 들지않았습니다
받아낼수있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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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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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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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기본급 문의 1 | 2018.02.28 | 157 | |
임금·퇴직금 | 임금상정문의 1 | 2018.02.28 | 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1시간 20분씩 주 6일 근로 제공 했다면 월유급처리 되어야 할 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 시간
11.3시간×주 6일= 67.8시간×4.34주=294.25 시간.
■연장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27.8시간×4.34주=120.65시간×0.5배=60.32시간.
■야간근로
8시간×주 6일=48시간×4.34주=208.31시간×0.5배=104.16 시간.
■주휴
35시간
493.73 시간의 월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면 3,717,78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면 달라집니다.
실근로 시간 294.25시간에 주휴 35시간을 더하여 329.25시간에 최저임금 7,530원을 곱하여 2,479,25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