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천알9312 2018.02.26 02:45

 호텔카운터알바하그있습니다

최저라도 달라고하는데 바라지 말라하네요..


현재 24일근무했습니다

제 근무환경은 오후6시에가서 다음날오후 6시에퇴근입니다 12시간근무중 휴식시간 40분가량이고요


토일 싹다 출근하고 일주일에 목요일하루 쉬는 주6일근무했습니다.

24일간 토,일 근무는 총8회했습니다


최저임금,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다받으려고 합니다. 전 얼마받을수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랑 4대보험마저 들지않았습니다

받아낼수있는건가요?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22: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1시간 20분씩 주 6일 근로 제공 했다면 월유급처리 되어야 할 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 시간

    11.3시간×6= 67.8시간×4.34=294.25 시간.

    연장근로

    140시간을 초과한 27.8시간×4.34=120.65시간×0.5=60.32시간.

    야간근로

    8시간×6=48시간×4.34=208.31시간×0.5=104.16 시간.

    주휴

    35시간

    493.73 시간의 월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면 3,717,78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면 달라집니다.

    실근로 시간 294.25시간에 주휴 35시간을 더하여 329.25시간에 최저임금 7,530원을 곱하여 2,479,25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월 기본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03.04 1584
임금·퇴직금 외주 하청 근로자 퇴직금 계산 1 2018.03.04 544
임금·퇴직금 격일제 월급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8.03.03 181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8.03.03 655
임금·퇴직금 공상 및 병가처리 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여부. 1 2018.03.03 4291
임금·퇴직금 인력파견업체 소속으로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2018.03.02 248
임금·퇴직금 임금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2018.03.02 250
임금·퇴직금 년차 문의 2 2018.03.02 1261
임금·퇴직금 사무실 보증금 가압류 후 건물주가 사업주에게 보증금 지급된 것... 1 2018.03.02 51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3.02 168
임금·퇴직금 임신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퇴직금 문의 1 2018.03.02 120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8.03.02 32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18.03.01 80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해당퇴는 임금과 상여는 1 2018.03.01 499
임금·퇴직금 급여 상승분 적용 범위 및 시기 문의 1 2018.03.01 277
임금·퇴직금 고용인이 직원의 연말정산에 보험료 및 소득세 기재를 하지 않아... 1 2018.03.01 2337
임금·퇴직금 야간 근로 수당 문의 1 2018.02.28 258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 1 2018.02.28 1211
임금·퇴직금 기본급 문의 1 2018.02.28 157
임금·퇴직금 임금상정문의 1 2018.02.28 89
Board Pagination Prev 1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