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lee 2018.02.27 00:3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연장/야간 수당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정기간동안의 근로자 연인원 / 1개월 간 가용일수 라는 계산식은 보았으나, 아래의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ㅠㅠ


사무직  : 월~금 (09:00~18:00) = 1명

* 2일씩 3교대조* = 6명

 08:00~20:00 (2일씩 두명), 20:00~08:00(2일씩 두명), (2일 휴일)


다시 말해 A,B라는 직원이 08:00부터 20:00까지 이틀간 근무 후, 다음 이틀간은 20:00~08:00까지 근무하고, 다음 이틀간은 휴일로 돌아가는 업무시스템입니다(공휴일 및 연휴라고 할 지라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돌아갑니다)


위와 같은 근무형태 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나요??ㅠㅠ


그리고, 근무시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 적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어 급여를 받을 경우 위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실제적인 연장/야간수당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근무 시 다음연도에 15일의 유급휴가로 발생되고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적용여부에 따라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2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를 통해 살펴보면 매일 1명이 상시근로하고 2명씩 교대로 근로제공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휴일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30일간 13명이 근무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이 경우 3×30/30= 3명의 상시근로자가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8 1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 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 1 2018.02.28 359
임금·퇴직금 임금 이중 수령 등 1 2018.02.28 158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분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 1 2018.02.28 518
임금·퇴직금 보전금 평균임금 산정 가능여부 1 2018.02.28 298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에 대해 1 2018.02.28 1098
임금·퇴직금 제 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18.02.28 10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8.02.28 145
임금·퇴직금 기간제 실업급여요 ㅠ 1 2018.02.27 123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1 2018.02.27 10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및 경력증명서 1 2018.02.27 1506
임금·퇴직금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18.02.27 137
임금·퇴직금 한 사무실 두 법인 임금은 어떻게 되는거죠? 근로계약법 위반 여... 1 2018.02.27 144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법 2 2018.02.27 371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2.27 13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1 2018.02.27 28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자에 대한 평균연차 산출 방법 문의 1 2018.02.27 272
임금·퇴직금 통상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7 67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8.02.27 132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계산하는데 1 2018.02.27 404
Board Pagination Prev 1 ...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