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V- 2018.02.27 17:54

인턴시작일 2015년 2월 2일 (개입사업자 직원, 상시근로자수 10명이상. 4대보험 X)

정직원 입사일 2015년 5월 1일 퇴사예정일 2018년 3월 31일 입니다. (법인사업자 직원, 4대보험 O)

인턴때는 회사에서 개인사업자에 등록해놨다가 정직원이 되면서 법인사업자로 이동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 다니면서 연차수당을 못받았습니다. 1년 지난후 생기는 연차는 유급이아니라 무급이라고 하는군요. 이것도 연차수당 왜 다른직원은주고 저는 안주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 몇개가 생겼는지 알려주시고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다른 질문인데 경력증명서 요구할때 인턴기간도 넣어서 발급해달라고 할예정인데 4대보험미가입자다 혹은 개인사업자에 있었어서 포함시켜줄수 없다 이런 핑계로 안해주면 어떻게하죠? 회사에서는 인턴기간을 퇴직금, 연차기간계산에 포함안시킵니다. 이게 합법인가요?

참고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둘다 주소, 대표자명이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개인사업자를 없앴는지 모르겠네요. 전직원 모두 법인사업자로 옮기는 중에 제가 입사를 했었고 지금은 개인사업자 직원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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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인턴근로기간 동안 귀하의 정확한 업무내용과 통상의 정규 근로자와 비교하여 업무량이나 업무책임성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인턴근로기간 역시 통상의 정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연차휴가 산정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1551일을 기준으로 2016430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5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다음으로 201651일부터 2017430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5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201751일부터 귀하가 퇴사예정일인 2018331일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8430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직원으로 입사한 날로부터 전체 근로기간중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에 대해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한바 없다면 총 30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말하는 인턴근로기간이란 아마도 수습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채용을 내정하여 직무능력의 향상을 위해 설정한 교육훈련 기간이라도 해당 기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 하여 근로제공 할 경우 해당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동부 역시 행정해석(근기 68207-65 )을 통해 신규채용 후 직업능력 향상등으로 설정된 수습기간을 거쳤더라도 이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법원은 판단도 비슷합니다. 판례(광주지법 2002가단1180)를 보면 정규직 사원으로 발령받기 이전의 수습기간 동안 정규직 사원과 동일한 시간에 출근과 퇴근을 하였고, 회사 영업부 고객창구에서 입출금 전표에 담당자로서 날인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등 상사의 근무감독을 받았으며, 정규직 사원과 일숙직 근무를 명받아 일숙직업무를 하였다면 비록 정규직 사원으로 발령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 동안에도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역시 해당 인턴근로기간이 절대적으로 교육의 목적으로 통상의 근로를 제공한바 없이 교육프로그램으로 해당 기간이 구성된 것이 아니라 직무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긴 하되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 하여 근로제공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는 인턴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산정하게 되어 총 4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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