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아빠 2018.02.28 00:55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계약서상  12개월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을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7년 2월 1일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8년 1월 2일 약 11개월을 근무하던중 낙상으로 인하여 머리를 다쳐 단기 기억상실과

함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치료 및 진단기간 2018년 2월 14일

위 사고로 인하여 산재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이후 재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회사에 문의하자

11개월 근무를 하여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1개월 모자람)

이경우 1개월 이상(6주진단) 으로 전 근무 11개월에 + 1개월을  합산하면 12개월이 넘으므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산재처리가 되었으니 가능한것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판정된 사고를 당한 201812일부터 산재요양 종료일까지(해당기간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포함)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으로 근로기준법60조에 따라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도 발생하여 이에 대해 연차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산재요양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388
임금·퇴직금 5인미만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3.06 1981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3.06 58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8.03.06 279
임금·퇴직금 무급휴가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요? 1 2018.03.06 112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엉터리로 계산해준경우 1 2018.03.06 740
임금·퇴직금 수당 감소 및 폐지에 대한 동의 문제 1 2018.03.06 317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연차수당과 회사에서주는 복지포인트 1 2018.03.06 2559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5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8.03.06 271
임금·퇴직금 법정관리기업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8.03.06 1972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8.03.06 377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2018.03.05 1735
임금·퇴직금 설날연휴 2월 17일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3.05 367
임금·퇴직금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2018.03.05 14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8.03.05 21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2018.03.05 268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적용시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2018.03.05 1394
임금·퇴직금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시간강의로 전환을 했습니다. 퇴직금 궁금... 1 2018.03.04 235
임금·퇴직금 2월 기본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03.04 1584
Board Pagination Prev 1 ...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