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퇴직금 일부 체불로 진정을 진행중인 노동자입니다.

상담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5일 및 주40시간제로 근무를 하다가 용역업체가 변경되어 아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헌데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제 퇴직금 청구가 틀렸다고 하네요. 저는 노무사 1차 시험 합격까지 공부하던 근로기준법 내에서는

근로감독관의 계산 방법은 그저 평균임금을 노동부 계산기에 넣고 돌리고 있다고 밖에 판단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1. 노동자 A의 근속기간 16.03.01.~17.12.31. (퇴직금 산정 기초일수 671일)

    09시~18시, 월~금요일 근무, 연장근무 없음, 토/일요일 근무 없음, 기타 상여금 없음

2. 노동자 A의 최종 3개월간 급여

- 17년 10월 : 1,583,340원(기본급)

- 17년 11월 : 1,583,340원(기본급),

- 17년 12월 : 1,583,340원(기본급)

평균임금(1일) 51,630원 < 통상임금(1일) 60,600원

따라서 60,600 * 30 * 671 / 365 = 3,342,131 원이 제가 받아야 하는 법정 퇴직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8.1.31일 전 사업주측에서 지급한 퇴직금은 2,910,740원입니다. 이에 미지급된 차액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18.02.27 근로감독관 유선 답변 및 주장

- 제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다고 합니다. 그 주장은 평균임금*30일이 1,548,900원이고 통상임금이 1,583,340원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높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은 산정 기준을 통해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고 그와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된다는 그 법조항 역시 통상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비교하여야 함에도 근로감독관은 자의적인 해석과 진정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 지식과 진정을 제기한 주장이 틀린 것인가요? 근로감독관 3년간 하면서 이렇게 계산하는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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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8조에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2조의 6.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동법 제 2조의 6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이 귀하의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기본 209시간, 토요일 유급여부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으로 나누어 산정된 통상시급×8시간의 소정근로시간분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 실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감독관이 어떤 이유로 귀하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적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으나 산정근거와 방식을 설명해 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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