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oon22 2018.02.28 11:34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과 기타수당들이 변경되면서 조정수당이 생겼습니다.

매달 조정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부분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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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조정수당의 성격을 알수 없으나 최저임금액을 맞추기 위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는 당연히 근로에 대한 대가인 평균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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