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연말정산 결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주셨는데
납부할 세금이 40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의아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소득세 및 지방소득에 기납부세액이 0원,
4대보험료가 0원으로 기재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에 제출한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는 건강보험료 1,752,780원, 장기요양보험료 114,810원,
국민연금보험료 2075400원 등의 납부금액이 있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 시 4대보험 및 세금을 뗀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받기로 구두계약하고 근무중입니다.

질문1. 고용주의 세무대리인에게 위 내용을 물어보니 4대보험과 세금을 제가 납부한 것이 아니라서 모두 0원으로 정산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연말정산을 다시 해달라고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또한 고용주가 저에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제가 내야하는 부분이라 본인이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국세청과 고용주에게서 소득세 체납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은 적이 없어
제가 실제로 소득세를 연체하고 있는 중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용주가 다달이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년동안 정말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연말정산을 허위로 작성하고 저에게 4백만원을 받아서 퇴직금과 퉁치고 싶어 거짓말하는 것인지
갑자기 소득세 및 세금400만원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제가 내야 하는 부분인지 확인하고 싶어 상담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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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7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아마도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할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 이를 사용자가 별도로 공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사용자는 고용보험법등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 부담분에 사용자 부담분을 더해 고용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금을 해당 징수기관에 납부했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사용자가 이를 대납하는 것을 근로조건으로 한 만큼 고용보험료등의 납부에 따른 세금환급금은 사용자 몫으로 귀속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건강보험등을 취득신고 자체를 안한것인지? 취득신고후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납부하기로 한 부담금만 납입을 안한 것인지 알수 없으나 후자일 경우 관할 징수기관인 건강보험 공단에 연락하여 건강보험료등의 납부를 독촉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 128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나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바 없다면 사용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귀하에 대한 사업주의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알리시고 납부독촉을 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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