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케이 2018.03.02 00:14

안녕하세요. 센터의 카운터업무를 맡고있습니다.

사무직 업무는 아니고, 책과 DVD를 대여해주고 전화 받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하는일의 노동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이란것이

(1일 8시간 * (주 40시간 + 1일 주휴 8시간) * 4.34주) = 209시간 * 7,530원 = 1,573,770원 이잖아요?


17년도 11월에 들어가서 월급을 140으로 계약을 했는데, 18년 넘어오면서 18년도 최저임금으로 올라갔습니다.

시간 급여로 계약 한것은 아니였는데, 최저임금으로 맞춰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약할때도 토요일에 일하는것도 알고 있었긴 한데,

월~금은  9시~5시 30분 (점심시간1시간) 7시간 반 근무  = 37.5시간

토요일 9시~1시 근무 = 4시간

평일은 37.5시간이지만 토요일을 더하면 시간만으로는 41.5시간인데, 토요일을 더해서 41.5시간이라서....

식대랑 교통비는 원래 비포함이구...

제가 궁금한점은

1. 7시 반 근무를 하면 1일 주휴 7시 반이 나오는건가요?

2. 토요일은 추가 근무 수당으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3. 40시간 이상의 1.5시간만 추가 근무 수당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처음에는 시간급여가 아니였는데, 만약에 시간급여계산으로 하면 제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서...

4대보험은 들어져있구요.

상담 요청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3.07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토요일까지 41.5시간을 근로제공 할 경우 주휴수당은 18시간분의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5시간은 1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로 근로기준법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근로시간 140시간+주휴 8시간×4.34= 209시간에 11.5시간×4.34×1.5(연장근로가산)=9.76시간의 연장근로가산이 더해져 월 총 근로시간수는 218.7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적용하면 1,647,3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마루케이 2018.03.08 12:36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의 월급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1 2018.03.07 30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03.07 8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389
임금·퇴직금 5인미만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3.06 1981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3.06 58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8.03.06 279
임금·퇴직금 무급휴가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요? 1 2018.03.06 112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엉터리로 계산해준경우 1 2018.03.06 740
임금·퇴직금 수당 감소 및 폐지에 대한 동의 문제 1 2018.03.06 317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연차수당과 회사에서주는 복지포인트 1 2018.03.06 2565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8.03.06 271
임금·퇴직금 법정관리기업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8.03.06 1981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8.03.06 377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2018.03.05 1735
임금·퇴직금 설날연휴 2월 17일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3.05 367
임금·퇴직금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2018.03.05 14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8.03.05 21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2018.03.05 268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적용시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2018.03.05 1394
Board Pagination Prev 1 ...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 926 Next
/ 926